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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정보

실업급여 조건

by JunsC 2025. 1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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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지급 기간 계산 결과

최종 근무일 9월 30일 기준, 180일 소정급여일수 안내

📅 180일 소정급여일수 기간

최종 근무일

9월 30일

기간 시작일

10월 1일

(다음 날부터 계산)

기간 종료일 (180일째)

다음 해 3월 29일

(총 180일)

⚠️ 중요 참고 사항: 수급 기간과 급여일수 구분

1. 소정급여일수 (180일)

  • 실제로 **급여를 지급받는 일수** (180회).
  • 매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, 보통 14일 단위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
2. 수급 기간 (1년) - 최종 기한

다음 해 9월 30일

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**1년 이내**에만 모든 실업 인정을 마쳐야 합니다. 180일이 남아있더라도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는 소멸됩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수급 조건 (핵심 4가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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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(피보험 단위 기간)

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**180일** 이상이어야 합니다.

2. 비자발적 이직 사유

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 (경영상 해고, 계약 만료, 권고 사직 등)로 이직해야 합니다.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3. 근로 의사 및 능력

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 (질병, 임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.)

4. 재취업 노력

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(구직 활동)을 해야 하며,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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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일의 급여일수를 1년의 수급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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